반응형 오토바이직거래서류1 개인거래용 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필요서류 3가지 차를 직거래로 팔거나 살 때 필요한 서류는 딱 3가지이다. 1. 자동차등록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수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이름)을 확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양도증명서는 내가 올린 이글에서 다운받아 쓰면 된다.(주민센터에도 있지) 내가 계속 찾다보니, 자동차 거래를 많이 하다보니(오토바이 포함) 여기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출력해서 쓰면 되겠다. **주의사항 1. 양도증명서는 서류만 받는 경우 반드시 도장으로 받아야 한다.(서명은 안됨) 2.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용이어야만 한다. 3. 등록 전에는 반드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