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확보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는??? 도대체 뭘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관심이 없는건지 모르는건지.........현업에서는 도통 먼지 모르는것 같다. ★ 적용대상 범위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중이고, 내년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