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칙개정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혼합기,분쇄기,파쇄기 포함 입법예고 법 주요개정사항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 => 안전검사, 특히 식품쪽에 받아야할 대상품이 증가될 것이다. 다만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생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확대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한계 적용기준 명확화 ■ 특수배치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 1.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2.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3.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4.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5.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6.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7.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