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단법적사항1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어떤근거로 말씀하시나요?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 ** 계단의 높이가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수직거리가 1미터 이상이면 양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합니다. ** 안전나간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겠죠? ** 다만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간기둥을 25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면됩니다. ** 위 사진에는 오른쪽은 벽면인데 그래도 난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혹은 떨어질 위험이 없다면 난간 설치를 안해되 되겠죠!!!! 그외에도 계단 기준 제26조(계단의 강도.. 2021.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