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산정1 의료보험 건강보험 퇴직 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퇴직 시에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를 한다. * 그런데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 된다. 직장에 다니 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월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내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다르니, 회사돈이 아닌 내돈으로 내는 느낌??? * 여기서 중요하 점!!!!뽀인트. => 내가 퇴직한 날이 하루라도 그 달에 걸쳐 있다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낸다. ex) 1월 1일 퇴사 : 회사에서 건강보험 납부 ~~ 1월 31일 퇴사 : 회사에서 건강보험 납부 2월 1일 퇴사 : 내가 납부 2월 28일 퇴사 : 내가 납부 나..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