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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나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를 한다.
* 그런데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이 된다.
직장에 다니 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월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내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다르니, 회사돈이 아닌 내돈으로 내는 느낌???
* 여기서 중요하 점!!!!뽀인트.
=> 내가 퇴직한 날이 하루라도 그 달에 걸쳐 있다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낸다.
ex)
1월 1일 퇴사 : 회사에서 건강보험 납부
~~
1월 31일 퇴사 : 회사에서 건강보험 납부
2월 1일 퇴사 : 내가 납부
2월 28일 퇴사 : 내가 납부
나는 퇴직일이 말일자라면, 하루 더 버티고 버텨서 1일자나 2일자에 퇴사를 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내니깐.....이어서 바로 취직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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