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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드디오 주는구나.

by 웅빈스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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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안이
2월 22일 방역지원금 관련 사업을 공고

 

2월23일부터 지급을 시작 예정

금액은 3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면, 다른 것 무관하게 300만원 전부 지급)

 

드디어 주는구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조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같은 해 11월이나 12월 매출액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332만 곳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만 개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들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된다. 이 시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늘어나→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번 추경에서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90만 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 곳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 하면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지원금 새로 지급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에게는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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