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교육1 특별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알고 갑시다. 산업안전교육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초안전보건, 안전관리자 등 및 특별교육이 있다. 어디 법에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요것이 특별교육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다. 안 할 수는 없을까???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 2023.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