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전보건공단에서 문자가 왔따.
공단에서 온 문자는 중대재해 말고는 없다.
참.......사고가 나야만 문자가 온다.
한번쯤은 지게차, 크레인, 안전난간, 비정형 작업 맨날 일주일에 한번씩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되는데....
한번쯤은 먼저 안전대책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자 내용이 이렇다.
사고 내용 경사로에서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호퍼 사이에 협착
공단의 대책
1. 포크나 팔렛트 위 탑승금지
2. 작업지휘자 배치
3. 좌석안전띠 착용
=> 난 이 대책을 보고....쓸데없는 문자를 보냈고, 사고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아무문자를 보낸거라고 생각이 든다.
1. 포크나 팔렛트 위 탑승은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이다.
2. 작업지휘자 배치는 그냥........지게차에 다 해당되는거라..
3. 좌석안전띠는 차량 충격이나 전도 시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이다.
참.....이라는 말밖에
그럼 나의 대책은???
1. 경사로 주차 시 브레이크 작동(사이드 등)
2.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 설치
3. 경사로 주차 시 핸들꺾기 실시
=> 사실, 2번 3번은 지켜지기 어렵지요..그럼 1번이라도 잘 했으면 되었는데....
하지만 여기서.....1가지. 풋브레이크가 주행을 하니깐 이상여부를 알기 참 쉽지만,
사이드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어떡하냐 물어보셔야지요.
사이드 브레이크 점검 방법은
1. 주행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다.
2.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 후 악셀 밟아 본다.
3. 차량을 띄운다음 바퀴를 돌려 본다.
4.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5.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 해 본다.
지금 위에 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건설기계에서는 당연한 거다.
점검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는 것이고, 정기점검 시에도 항상 하는 거다.
우리가 몰랐던더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 외에도
1. 작업지휘자 미배치
2. 포크 위 탑금금지
3. 작업계획서 미작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죽었다.........
근로자가 죽었다....
내 부모, 내 자식, 친척, 지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보자.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충분한 안전조치, 교육, 대책, 마인드 변경, 충분한 보상, 위로 등을 통해
앞으로 잘 해결하길 바란다.
항상 사고가 났던 장소에서 사고가 난다. 벌금내고 징역살면 그만이다. 징역도 거의 안 산다.
우리 법에서 법인에게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10억??????웃기지요. 실제로는 1천만원 부과하던데.......
암튼 하고 싶은 얘기는...............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오랫만에 글을 쓴다.
글을 쓰고 있으니, 맘이 좀 그렇네.......음악으로 달래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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