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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사용압력이 2킬로그램 이상이면 안전밸브를 설치하지요.
그런데 #안전밸브 전후단에는 #차단밸브 를 설치하면 안되요. 그 기능이 제거 가능하니깐요.
본 탱크는 부스터 실린더가 있어 #안전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사대상이었다면 #불합격이랍니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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