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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 법정공유일 확정

by 웅빈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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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2023년 5월 29일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5월 5일까지 입법예고이니 10일 전에는 결정될 것 같다.



이에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설날(음력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설날(음력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2023년 남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 29일 (월요일)_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시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정리하자면,

 

2023년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은

 

입법 시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 겹치면 다음날 쉬는 걸루~~~~~

 

진작 되었으면 좋았을 걸....지금이라도 된다니 좋다.

 

야호 놀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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